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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 뉴스


언론사 : e장애인신문
지적장애인 대상 핸드폰 사기 등 , 징역 5년 선고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핸드폰 사기피해를 입힌 A씨가 2020년 9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지적장애인 K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로부터 핸드폰을 개통하면 현금이 생길 수 있다는 유혹을 받았다. K씨는 거절 했지만 A씨가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강요한 결과, 두 사람은 함께 핸드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3일 동안 5개의 핸드폰을 개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핸드폰 요금도 본인이 낼 것이라며 K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모든 서류는 본인이 작성을 하고, 서명만 K씨에게 직접 하게 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모두 가져가 흔히 말하는‘소액결제깡’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 결국 K씨에게 모든 요금이 청구되었고, 그 금액은 총 820만원에 달했다.
 
K씨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센터와 상담을 진행하며 본인이 사기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센터에서는 K씨의 욕구에 따라 형사소송을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K씨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적장애인에게 동일한 피해를 준 것이 확인되었고 결국 A씨는 사기, 영리유인등의 죄명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통신사 측은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진행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K씨가 여러 개의 핸드폰이 필요가 없음에도 단기간 5개의 핸드폰을 개통하게 된 것은 핸드폰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핸드폰 가입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확인 절차 없이 개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센터는 K씨와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채무 변제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K씨의 권리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031-725-9507)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가 어려운 경우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성장인.org)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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