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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경찰 장애학생 강압수사 기소유예 헌법소원


부당한 수갑착용, 폭행 등…연구소, “처분 취소해야”

피해자와 부모 정신적 충격 등 호소, 손배소도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02 14:09:12
장애학생에 대한 경찰의 강압수사에 근거해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28일 새벽 서울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김 모군(당시 19세, 지적2급)과 이 모군(당시 18세, 지적3급)을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관들은 김군과 이군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임의동행해서 온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또한 심야 조사에서 경찰관들은 수회에 걸쳐 고함을 치고 욕설을 했으며, 파출소, 순찰차, 현장조사를 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뒷목 등을 때렸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0월 ▲불구속피의자에게 부당히 수갑을 사용한 점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을 거부한 점 ▲새벽 1시 30분 경 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부당히 심야에 조사한 점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점 등을 들며, 경찰관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난 3월28일 제기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이 추가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 등을 호소함에 따라 추후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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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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