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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 ‘탄력’


법원, 임원승인취소 처분 ‘기각’…임시이사회 구성

범대위, “당연한 결과…임시이사 조속히 파견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07 13:04:40
 
 
 
임원 간 분규로 총장 공석 등 파행을 거듭해왔던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최근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영광학원 종전 이사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1년 11월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된 영광학원은 임원 간 분규로 2012년 12월30일 이후 지금까지 15개월간 개방이사 미선임, 5개월 간 대구대학교 총장 공석 등을 야기시키는 파행을 거듭해왔다.

또 종전이사 3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이사회에 불참해 2013학년도 추경예산심의 및 2014학년도 예산심의, 2014학년도 제1학기 교원의 재임용, 승진, 신규임용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교육부교육부 주재 이사 간담회, 최후 시한을 제시한 이사회 정상화 명령, 이사 청문 실시 등을 통해 영광학원 이사회의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불발로 끝났다.

결국 감독관청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이사의 승인을 취소한 것. 이후 이사들은 교육부의 승인 취소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임원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기각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한 뒤 “이달 28일 개최 예정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앞당겨 개최해 하루 빨리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3월24일 회의에서 임시이사 선임을 결정했어야 했지만 집행정지 가처분이 제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임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오로지 법리적 측면에서만 바라본 결과”라며 “4월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사분위 회의를 교육현장의 긴급한 실태를 고려해 날짜를 앞당겨 개최해 영광학원 임시이사를 조속히 파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대구대 교수회 의장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지 않았다면 본안 소송까지 대구대는 ‘식물 이사회’를 벗어날 수 없으며 본안 소송까지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며 “조속한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공백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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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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