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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장차법’ 시행이후 진정사건 10배 이상 증가


인권위, 시행 6년 진정사건 접수·처리현황 발표

지체, 시각, 발달장애 순으로 진정 사건 많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07 13:34:50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에이블포토로 보기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7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2001년 11월~2013년 12월)을 발표했다.

인권위 따르면 장애차별로 접수된 사건은 총 7193건으로, 이 중 6540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접수됐다.

월 평균 접수 건수로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8.5건이 접수됐으나, 법 시행 이후는 월평균 약 95건이 접수돼 법 시행 이후 10배 이상 사건 수가 증가했다.
 
 
 
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지체, 시각, 발달장애 순으로 진정사건 많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을 장애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지체 장애인이 2033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1238건(18.9%), 발달장애인이 840건(12.8%), 청각장애인이 831건(12.7%), 뇌병변장애인이 455건(7%), 기타 장애유형(내부기관장애, 안면장애 등)이 818건(12.5%)으로 뒤를 이었다.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에이블포토로 보기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진정이 가장 많아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61.6%)에 관련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서비스,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등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영역별 사건비율은 재화·용역 일반이 15.4%, 시설물 접근이 13.5%,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이 14.5%, 보험·금융서비스가 7.4%, 이동 및 교통수단이 6.7%, 문화·예술·체육이 4.2%로 조사됐다.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에이블포토로 보기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지체장애인 ‘시설물 접근’ 등 장애영역별 가장 많은 차별 경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받은 구체적 경험사례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버스 및 철도 이용, 도로 및 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과 관련해 많은 차별을 경험했다.

또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은 웹 접근성 등 정보접근, 점자 및 음성서비스 관련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련한 차별사례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놀이시설이나 식당 등 특정 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한편 인권위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를 맞아 오는 8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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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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