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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권익위, 연내 주민센터·보건소 등에 6275개소 설치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국민권익위원회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이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행정기관에서 보호자 도움 없이 혼자 방문해도 민원을 직접 상담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영하고 있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가 안전행정부,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민원실에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현재 4096개인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6257개소 이상, 내년까지 8857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내로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상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화상수화상담시설이 설치되고, 내년까지는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하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도 화상수화 상담시설이 생긴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민간기관도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110콜센터청각장애인과 공공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웹카메라를 통한 3자간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청각장애인이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장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을 방문해 민원담당자와 함께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앞에 앉아 인터넷으로 110콜센터 홈페이지(www.110.go.kr)에 접속하면 110콜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민원인과 민원담당자간의 대화를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해 주는 방식이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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