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정책' 허점노려 장사한 직업재활센터장
일반업체 '장애인 생산품'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 알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05 09:03:08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지원 정책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의류업체들이 제품을 장애인이 만든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도와준 혐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위반 등)로 은평구의 모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대표 조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재활센터를 차려 장애인 20여명을 고용,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허가를 받았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가 적용돼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 체결이 수월해진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회계연도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처음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이후에는 실제로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씨도 이런 제도상 허점을 노려 의류업체 대표 신모(47)씨 등 7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생산시설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 건당 2∼5%씩 수수료를 받아 총 6천만원을 챙겼다.
또 고용한 장애인들에게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거래대금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의 도움으로 해당 의류업체들은 공공기관과 총 18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들 업체 대표들도 전원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shine@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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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1년 재활센터를 차려 장애인 20여명을 고용,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허가를 받았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가 적용돼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 체결이 수월해진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회계연도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처음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이후에는 실제로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씨도 이런 제도상 허점을 노려 의류업체 대표 신모(47)씨 등 7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생산시설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 건당 2∼5%씩 수수료를 받아 총 6천만원을 챙겼다.
또 고용한 장애인들에게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거래대금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의 도움으로 해당 의류업체들은 공공기관과 총 18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들 업체 대표들도 전원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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