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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진선미 의원, 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작성일 : 2013-08-12 09:53:06

한 눈만 가진 단안 시력 장애인도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2종 보통면허만 허용하고 있어 이들은 사업용 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등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한 것.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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