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대폭 늘어난 추가급여 자부담에 상한 설정 등
일부 단체·전문가 자부담 폐지 반대해 논란 예상 - 2013.08.09 18:44 입력
올해 들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확대로 이용자들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월 20만 원을 넘어가는 등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활동지원제도자문단회의(아래 자문단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자문단회의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일부 단체와 전문가가 서비스 남용 등 도덕적 해이 등을 거론하며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