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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편의시설이 불법 점용물이다?

조회1,732 2013.09.24 16:28
언론사 : 웰페어뉴스

편의증진법과 도로법 상충… 박원석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데스크승인 2013.09.23  17:21:43

 
▲ 박원석 의원은 상점의 주출입구 경사로와 관련해 '편의증진법'과 '도로법' 간의 모순으로 정당한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 박원석 의원은 상점의 주출입구 경사로와 관련해 '편의증진법'과 '도로법' 간의 모순으로 정당한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최근 상점의 주출입구에 사업주가 설치한 경사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점용물로 간주하고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도로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이 상충하는 문제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대구광역시에서는 네 개의 상점 앞에 설치돼 있던 경사로가 갑작스레 철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출입할 수 없었고, 이에 한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상담을 요청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당시 구청은 “도로점용료를 내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점 앞에 설치돼 있던 경사로를 모두 철거했다.”고 답변했다.

건물 출입구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임산부 및 유모차 등 이동 약자가 시설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법’ 제38조에는 도로 점용 물건·시설물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점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종류에 경사로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주 및 건물주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로를 설치해도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이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법률상의 모순으로 정당한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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