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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비마이너

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
‘정당한 편의제공 위반 vs 영화상영업자 몫 아냐’ 팽팽히 맞서

“비장애인처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곳에서 영화 보고 싶어”

차별구제소송 제기했지만 1년 반 지나도록 ‘제자리걸음’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7-08-29 21:44
시·청각장애인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한’ 영화 관람에 대해 지난해 2월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그동안 1심 재판부만 두 번이 바뀌면서 소송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15년 4월 11일부터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청각장애인 5명은 화면해설과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측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GV 등 피고 측은 “자막과 화면해설은 영화제작업자나 배급업자가 해야 할 몫이지 영화 상영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5호에선 이러한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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