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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비마이너
최증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완 서류 제출 대행
희망자에게 복지욕구 파악 위한 심층상담 실시
2013.09.16 11:31 입력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래 복지부)는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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