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핵심 '방문진료'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에 빠져
"방문진료, 이미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시행중...시행령 마련 않는 정부는 직무유기"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7-09-15 13:15
장애인의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건강권법)의 시행령에서 방문진료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빠져 있어 알맹이 빠진 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이에 따른 대상·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4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네트워크는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에 방문진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후략)
오는 12월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이에 따른 대상·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4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네트워크는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에 방문진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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