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알림마당
공지사항
성장인 뉴스
 문의전화 customer center 031-725-9507 월~금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휴무
홈  >  알림마당  >  복지뉴스
인쇄하기

복지뉴스

언론사 : 비마이너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핵심 '방문진료'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에 빠져

"방문진료, 이미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시행중...시행령 마련 않는 정부는 직무유기"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7-09-15 13:15
장애인의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건강권법)의 시행령에서 방문진료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빠져 있어 알맹이 빠진 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이에 따른 대상·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4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네트워크는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에 방문진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후략)
관련기사보기
목록
미래창조과학부 WEB ACCESSIBILITY 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