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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수능 앞둔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노트북, 펜 마우스 등 요청…‘선례 없어 불가’ 고수

인권센터, “교육권 차별 행위…헌법소원 등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21 15:15:38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장애학생이 교육 관계 기관 측에 노트북, 펜 마우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했지만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듭 거부 당했다.

21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사자 1급 지체장애인 A양은 올해 11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이다.

A양은 엄지손가락과 지시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 노트북에 연결된 펜 마우스를 이용해 필기를 하며 공부했다. 펜 마우스는 A양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A양에게 꼭 필요한 학습도구다.

이런 이유로 A양은 이번 수능시험에서 자신의 실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교육 관계기관에 노트북, 펜 마우스, 파일형태의 시험지 반입의 편의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A양의 장애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편의제공 불가’ 입장을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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