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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비마이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식도암 3기에 이르도록 방치

지속된 구토와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인권센터 “장애인 생명권 침해로 이어질 뻔… 법적 조치할 것”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7-10-10 19:02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거주 장애인을 방치해 식도암 3기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아래 인권센터)는 지난 9월,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간호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거주 장애인 ㄱ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식도암 말기가 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인권센터는 생활재활교사와 간호사, 시설장, 이사장 등 관계자를 면담하고 간호일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시설은 2016년 12월 7일 ㄱ 씨가 후식을 먹던 중 사레가 들리고 구토하는 증상을 처음 발견하고, 같은 해 12월 27일과 28일, 2017년 1월 2일과 9일 연이어 같은 증상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촉탁의 진료만 받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 간호사는 첫 증상 발견 후 한 달이 지난 2017년 1월 10일에야 ㄱ 씨를 병원에 데려갔으나 ‘신경과적인 이상은 발견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을 듣고는 이후에도 세 차례(1월 11일, 13일, 16일) 발생한 ㄱ 씨의 구토에도 관찰만 할 뿐,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시설장과 실무책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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