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1심 재판부, 지적장애인 의사 왜곡”
처벌불원의사 확인 절차 없어…국가배상청구 제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20 09:35:5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원곡법률사무소가 3년전 장애인 염전노예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처벌불원의사를 반영, 지적장애인의 의사가 왜곡됐다며 지난 19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판사 진현민·전경호·이미나)는 지난 2014년 10월 16일,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관련 가해자 염주 박모에 대해 영리유인, 준사기, 감금에 대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후략)
앞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판사 진현민·전경호·이미나)는 지난 2014년 10월 16일,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관련 가해자 염주 박모에 대해 영리유인, 준사기, 감금에 대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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