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소규모화, 공동생활가정 ‘소외’
지난해 736개소 더딘 증가…국고사업지원 제외
최도자 의원, ‘국고 전환·종사자 확대’ 등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01 14:57:08
정부가 6년째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공동생활가정 확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내고, 소규모 거주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정원은 원칙적으로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30인 초과 대규모시설 또한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시설 비율을 축소할 계획으로, 내년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에도 지속 추진한다.
(후략)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내고, 소규모 거주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정원은 원칙적으로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30인 초과 대규모시설 또한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시설 비율을 축소할 계획으로, 내년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에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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