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실한 시각장애인 수갑 사용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 대상 인권교육·관련 지침 보완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07 09:09:34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OO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급)이다.
그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서울OO경찰서 및 서울OOOO검찰청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후략)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급)이다.
그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서울OO경찰서 및 서울OOOO검찰청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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