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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비마이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돌봄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

내년 사회서비스 수가 1만760원...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바우처 수가 현실화 결의대회 개최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7-11-08 17:11
"'사랑과 봉사의 정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국가, 사회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후려치기'하는 국가를 규탄한다!"

8일,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6개 사회서비스노동자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주최한 것으로, 공동행동은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노동자의 권리 확보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해 조직되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1만760원으로 책정했으나, 이는 내년 최저임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정부안으로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해 인건비와 제공기관 사업비를 계산하면 제공 현장에서는 시간당 1735원이라는 부족분이 산출된다"라며, 바우처 수가가 최소 1만270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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