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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비마이너

민간단체가 잠식한 장애인콜택시 운영권, 이용자는 울고 있다

전국 161개의 지자체 중 125곳은 민간위탁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7-11-17 14:08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교통약자에게 있어 ‘대중’교통수단(public transportation)이다. 단순히 버스보다 더 편하고 빠르게 가기 위해 비싼 요금을 내고 타는 일반 택시와는 다르다. 장애인콜택시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버스를 대신해 이용하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것이다. 즉,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애인콜택시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마이너는 지난 10월부터 약 한 달간 전국 특별/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태를 조사해 봤다.

우선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주체가 민간인지 공공인지 분류해 봤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지자체가 직접 출자해 설립한 공단, 공사, 재단, 법인 등이 운영권을 가진 경우에는 ‘공공’이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조사 결과, 전체 161개의 특별/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중 공공기관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곳은 총 36곳으로 전체의 약 22%에 불과했다. 나머지 77% 즉 125곳은 민간단체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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