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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특수학교 보조기구 대여 사업도 마찬가지
기사작성일 : 2013-09-24 08:48:40

LG복지재단 등에서 특수학교에 지원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기구 대여사업은 필요한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물품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하는 직장 내에서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역시 필요한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근로자는 임대자에 불과하다.

특수학교 학생이 필요한 보조기구를 학교측의 허가로 빌릴 경우 물품의 주인은 학교장이므로 담당 교사의 허가가 없이는 학교 밖으로 가져갈 수도 없다.

기숙사 학생은 하루 24시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통학 장애학생은 집으로 돌아갈 경우 보조기구를 두고 교문을 나서야 한다. 그러니 일일이 빌리고 다시 반납하고 하는 절차가 보통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 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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