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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복지법, 활동지원법, 장차법 등 총 4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01 17:12:23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모두 오는 2019년 7월1일이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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