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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소송 ‘승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07 16:56:25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해 극장사업자가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박우종 부장판사)는 7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제기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지난해 2월 법률대리인단(법무법인 지평 등)과 함께 극장 사업자(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청구 취지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극장사업자들이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고 측은 영화관람 환경에서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기환경과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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