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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비마이너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사 못 될 이유는 없어” 성토 쏟아져

"정신장애인의 직업권리까지 획일적 법으로 규정한 것은 생존권의 박탈"

"자격 결격사유 유무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7-12-20 21:52
지난 9월 28일,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결격대상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앞으로, 정신장애인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시험에 응시해도 된다는 내용의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정신장애인 관련단체들은 이 조항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서 비롯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정신장애 당사자 가족단체협의회 등은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번 개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가 이용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이 추가 되는 등의 인권적 성과를 냈다"며 일부 긍정적 의미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못 박았다. 그는 개정법이 “헌법 제15조에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며 UN 장애인권리협약과도 충돌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의 법률 위반”이라고 일갈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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