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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서울경제

美는 20년 된 건물도 "장애인 이용 불편 없어요"

법무부가 조사권 행사 등 강제

英은 차별금지법 따라 의무화

서울경제, 기사작성일 : 2018-01-08 17:39:39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다양한 공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미국장애인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해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원천 금지한다. 법이 발효된 지난 1992년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모든 건물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1992년 이전 건물이더라도 물리적 장벽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제도적 지원도 제공한다.

영국은 2010년 제정한 ‘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업주에 ‘합리적 조정 의무’를 부과했다. 합리적 조정 의무는 상점 출입구에 근접한 주차공간을 장애인 고객에게 내주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 알려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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