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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비마이너

농인 사회 고통에 몰아넣은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 징역 20년 선고

법원, ‘행복팀’은 투자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인정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8-01-23 14:01
투자 사기로 농인 사회를 고통에 몰아넣은 ‘행복팀’ 총책 ㄱ 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내렸다. 이번 선고엔 형법 제11조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검찰은 ㄱ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ㄱ 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 씨가 행복팀이라는 조직이 투자사기를 목적으로 하고,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엔 행복팀 투자를 위해 집을 담보로 2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농인이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으며, 최근에 또 다른 농인 피해자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도 ㄱ 씨에 대한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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