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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반쪽’ 장애인 시외이동권 법률안 국회 통과

법안 심사과정서 ‘사업자 탑승장치 설치 의무화’ 삭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31 10:09:45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이 담긴 법률안이 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중요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휠체어 탑승장비 설치 의무화 내용이 심사과정에서 삭제돼 ‘반쪽’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해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중에서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차량이 없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이용에 있어서 배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계에서도 시외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각종 집회, 공익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초안은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장치를 연차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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