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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복지연합신문

장애인 출입문 폭 10㎝ 넓어진다…화장실에는 비상벨 설치

복지연합신문, 기사작성일 : 2018-02-08 15:13
장애인 출입문과 화장실이 더 넓어진다. 또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자리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신축 또는 증개축 건축물’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구와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을 현행 0.8m에서 0.9m로 넓히도록 했다. 그동안 장애인 출입구는 폭이 좁아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이 이용에 다소 불편을 겪어왔다.

장애인용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현행 1.4×1.8m에서 1.6×2.0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m 높이로 비상용벨을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발생에 대비, 청각장애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비상벨 주변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도 함께 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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