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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휴일근로수당’ 날벼락

법 개정, 8시간 초과 수당 2배…“주말 두렵다”

“복지부 대책 마련 절실”, “추경 반영 힘들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04 17:28:44
“현장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당장 매주 돌아오는 주말이 두렵습니다.”

전북지역 활동지원기관 관계자 A씨는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난 3월20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이 명확해지며, 이 기관은 시행 첫 주 활동보조인들에게 1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렇게 한 달이면 추가 부담금은 400만원이 된다.

앞서 지난 3월 중순께 전국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공문을 받았다. 20일부터 공포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였다.

이중 토‧일요일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직격탄이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이 같은 행정해석을 법에 명시하며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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