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승인 2013.09.25 15:21:41
지난 7월 1일,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됐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법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는 성년후견제도는 자세한 소개는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없어 실제 피성년후견인과 가족 등 보호자들의 접근은 어렵기만 하다. 특히 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밑바탕과 더불어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방법과 방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숙제들이 남아있는지, 나아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