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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세계일보

휠체어 타고 운동하면 민폐?… 공공체육시설 이용 ‘차별’

세계일보, 기사작성일 : 2018-05-13 19:52:42
지난해 11월 지체장애 1급인 임현수씨는 주치의로부터 근력운동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이문체육문화센터)을 찾았다. 임씨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혼자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을 정도로 걷는 데 큰 불편이 없었고, 운동시설을 이용한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시설 측에서는 “위험하다”며 입장을 거부했다. 임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이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안 된다”는 대답만 들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5조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은 멀게만 느껴질 뿐이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운동의 필요성이 더욱 높지만, 임씨처럼 ‘운동할 곳’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임씨의 경우 헬스장 등록을 거부당한 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언론에까지 소개되면서 결국 해당 시설에서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세계일보는 최근 서울 25개 자치구의 구립체육시설 헬스장을 대상으로 지체장애인 등록 여부를 점검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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