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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비마이너

6년간 임금 한 푼 지급않고 지적장애인 강제노동시킨 식당주 구속

근로기간·임금 등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 반성 기미도 없어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8-05-18 15:21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아래 대전고용노동청)이 지적장애인 황 아무개씨(여, 59세)를 6년간 한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킨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업주 김 아무개씨(여, 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근로기간·임금 등도 명시하지 않은 엉터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적장애 3급인 황 씨를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켰다. 이 기간동안 황 씨는 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그 금액이 1억 3천여만원에 달한다.

황 씨는 식당에 딸린 창고 또는 식당의 테이블을 치워놓은 공간 등에서 숙식을 해결해 왔다. 김 씨는 노동의 대가로 숙식 및 화장품 등을 구입해 제공했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전고용노동청은 "김 씨는 수년간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가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애인단체와의 협조 및 검찰과의 공조 등을 통해 구속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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