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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 대책 '후폭풍'

최중증 대상 가족 활보·청년일자리 "현실성 없다"

대안·부작용 우려 “특례업종 포함 촉구” 청원까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25 13:01:34
오는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부여로 인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이후 현장에서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현실성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가된다는 것. 이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다시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 오는 7월부터 본격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사업복지사업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장 7월부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사업 특성상 아무런 대안 없이 적용하면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문제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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