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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연합뉴스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고 신고자 발설하면 '엄벌'

개정 장애인복지법 20일부터 시행…현장조사 권한 강화

연합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19 06:00
장애인 학대신고를 받고 출동한 요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9일 공포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 위계나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옹호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 18개소가 설치돼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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