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치료 본인부담율 최대 40% 낮아진다
복지부, 7월부터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 시행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8-06-26 15:43
7월부터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 부담 완화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완화정책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 본인부담율이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 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33% 낮아진다. 10분 상담받을 때 본인부담금 인하 폭이 가장 큰데, 기존에는 7500원이었으나 7월부터는 4600원으로 39% 인하된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4만3천300원에서 4만8천8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2만9천400원에서 3만1천1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었다.
(후략)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 부담 완화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완화정책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 본인부담율이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 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33% 낮아진다. 10분 상담받을 때 본인부담금 인하 폭이 가장 큰데, 기존에는 7500원이었으나 7월부터는 4600원으로 39% 인하된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4만3천300원에서 4만8천8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2만9천400원에서 3만1천1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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