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개선명령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최도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28 15:16:45
장애인차별 실태점검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공공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후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공공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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