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개선, 당사자 노력없인 불가능”
편의증진법 20년째, “마트 푸드코너 가는 신세”
법 개정 더불어 “문제의식·개선 촉구” 한목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03 17:52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이 없어 매번 친구들과 주변 마트 푸드코너를 이용해야 하고, 좁은 길에 큰 나무가 있어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현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법 개정과 별도로 장애인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주제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했다.
지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한정돼 있다.
(후략)
결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법 개정과 별도로 장애인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주제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했다.
지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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