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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중증장애인 집단진정

호흡기 착용·체위변경 대상자, 연속적 서비스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10 15:17:21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7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졌다. 하지만 24시간을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못해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2012년 김주영씨는 활동보조사가 퇴근한 사이 집에서 난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고 2014년 호흡기를 사용하는 근육장애인 오지석씨는 활동보조사가 없는 시간에 호흡기가 빠져 사망하는 등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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