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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재심사 없다

기존 등급 그대로 인정…‘정도 심함·덜함’ 2단계로

등급제 폐지 이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22 13:30:08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현재 장애등급이 그대로 적용돼 장애재심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1~3급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각각 인정되는 것.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방식은 기존 장애등급이 그대로 인정돼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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