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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동아닷컴

장애인 주차 못하게 전용칸 좁힌 주민들

입주민 불법주차하다 과태료 물자 주차 어렵게 만들어 신고 ‘봉쇄’

설치의무 없는 2005년 이전 준공단지, 동대표 회의 통해 장애인구역 폐지도

동아닷컴, 기사작성일 : 2018-08-27 03:00
A 씨는 이달 초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함께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친척집을 방문했다. A 씨는 동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장애인 주차 칸에 차를 대려다가 당황했다.

다른 주차 칸에 비해 장애인 칸이 유독 좁게 그려져 주차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 A 씨는 주차장을 빙빙 돌다가 겨우 자리가 난 비장애인 칸에 주차한 뒤 어머니를 부축해 아파트로 들어가야 했다.

이 아파트는 올해 4월부터 동대표 회의 등에서 꾸준히 ‘장애인 주차구역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비장애인 주민 중 일부가 장애인 주차 칸에 차를 댔다가 신고를 당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협조문에는 “주민분이 신고 피해자가 되어 갈등이 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 폐쇄는 동대표 회의 안건에 상정해 결정할 것”이라는 안내가 담겼다. 이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리사무소가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애인 주차 칸의 폭을 좁힌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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