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 권고
전담검사·수사반 설치…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신청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13 17:25:35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와 장애인 폭력사건 전담검사·수사반 설치를 권고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1년 동안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제12차 권고’(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제13차 권고’(검찰 조직구조 개혁 등 검찰 기능 실질화 방안권고), ‘제14차 권고’(형제복지원사건 관련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제12차 권고 내용 중에는 장애인 사건 관련 인권보호 강화 방안 수립·시행이 담겨 있다.
먼저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현재 성폭력 피해 장애인 외에는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인 피해자 및 피의자 전반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후략)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1년 동안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제12차 권고’(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제13차 권고’(검찰 조직구조 개혁 등 검찰 기능 실질화 방안권고), ‘제14차 권고’(형제복지원사건 관련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제12차 권고 내용 중에는 장애인 사건 관련 인권보호 강화 방안 수립·시행이 담겨 있다.
먼저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현재 성폭력 피해 장애인 외에는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인 피해자 및 피의자 전반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