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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비마이너

장애인 성폭력·학대 다룬 기사 3년간 모니터링해보니

자극적 피해 정황만 서술할 뿐,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아

기사에 등장하는 언어 빈도수 ‘가해자>주변인>피해자’ 순

비마이너, 기사작성일 : 2018-10-12 18:42
언론은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성폭력과 학대를 기사로 다룰 때 어떻게 담아야 할까?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2016년 장애인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들을 중심으로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아래 새로고침)’을 꾸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 성폭력·학대·미담 등을 다룬 기사 총 307개를 장애인권과 젠더적 감수성을 기반에 두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했다.

이 포스터에는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인 배드민턴 선수 스기노 아키코의 경기 장면과 함께 “장애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졌다면, 자신이 약한 것일 뿐”이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 자극적 피해 정황만 서술할 뿐,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아
지난 3년간 ‘새로고침’ 활동을 이끈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최근 강원도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여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를 예로 들었다. 나무 활동가는 “이 사건은 마치 언론이 여론을 형성하고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라는 정부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사례처럼 보이나, 사건은 빠른 가해자 처벌과 형식적인 전수조사로만 끝났다.”고 지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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