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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경향신문

인권위 “고속터미널서 시각장애인에 안내보조 제공해야”

전국토교통부 장관에 권고

경향신문, 기사작성일 : 2018-11-05 14:10:00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5일 인권위는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원 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인적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진정을 지난해 여러 건 접수된 뒤 나왔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3항은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수어(수화)·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 안내 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로 규정한다. 안내원 보조 같은 인적서비스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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