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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급여 2억4525만5000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이 적발된 바 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05 11:48:54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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