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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일명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약 3년 5개월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지난 5일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피해자 3명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 2000~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염전노예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신안군 신의면의 한 염전에서 임금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구출된 장애인 8명은 2015년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부는 1명의 청구만 인정하고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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