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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토마토

‘장애인의 날’, 한국 '장애 인권' 어디까지 왔나

무늬뿐인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확보와 평가제도 개선 필요
정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매년 4월 20일은 대한민국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 1981년 4월 20일 정부 주도로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렸고, 199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장애인의 날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 시민사회는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대중의 인식 증진과 사회 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매년 4월 20일 ‘올해의 장애인상’을 시상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은 39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39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와 장애단체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종합조사표는 장애유형 반영 못해…'장애등급제 폐지' 시늉만?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관련 1호 공약이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 짓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애 등급은 오로지 의학적 기준에 따라 구분됐다. 가족관계나 경제력 등 개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개인의 필요와 서비스 지원 불일치로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2014년엔 중복장애3급이란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긴급요청을 거절당한 송국현 씨가 거절 3일 뒤 화재사고로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른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데다 언어장애가 심해 혼자서는 대피와 도움요청이 불가능했지만 장애등급제가 서비스지원을 막았다. 장애단체에서 꾸준히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해온 이유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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