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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함께걸음

장애인을 오래 학대할수록 가해자가 이득을 보는 법이 있다. 소멸시효 제도다. 소멸시효란, ‘권리’에 유효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전제다. 길게는 수십 년간 학대당한 장애인들이 이 제도로 10년 치 보상밖에 못 받고 있다.

(중략)

장애인 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어디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 상반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총 347건 중 218건을 ‘경제적 착취’로 분류했다. 그중 27건은 장애인 모자 학대 사건,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한 노동력 착취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사실상 모두 지적장애인이었다. 피해 기간은 평균 16.5년이다. 네 명은 무려 4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다면 30년간의 노동 착취는 보상받지 못한다. 누구도 지나간 세월 자체를 보상해줄 순 없다. 고작 손해배상이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이다. 현행 소멸시효 제도는 그것마저 빼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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