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알림마당
공지사항
성장인 뉴스
 문의전화 customer center 031-725-9507 월~금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휴무
홈  >  알림마당  >  복지뉴스
인쇄하기

복지뉴스

언론사 : 한겨레

청각장애인 ㄱ씨는 2017년 5월 롯데시네마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를 보러 갔지만, 제대로 영화를 보지 못했다. 해당 영화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ㄱ씨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은 차별”이라며 같은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중략)
 

인권위는 “시·청각 장애인은 최신 한국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등 상영일과 상영 횟수, 상영 대상 등에서 모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극장이 한국영화 상영 때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ㄱ씨의 진정은 기각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할 책임은 영상물의 ‘제작업자와 배급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후략)

관련기사보기
목록
미래창조과학부 WEB ACCESSIBILITY 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