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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전라일보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비장애학생과의 실질적인 평등교육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게 하고, 장애 여부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은 24일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

지난 2008년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을 비롯해 고용,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당국 역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장애학생 통합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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