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치료지원, 사회복귀 준비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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