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128일째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장애인 측은 법원의 판결 지연이 또 다른 장애인 차별이라며 수원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상대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남시에 사는 임모씨(38)는 파킨슨병과 유전성 운동실조를 앓는 뇌병변 3급 장애인이다. 임씨의 집은 비탈길에 있는 데다 승강기도 없어 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렵다. 임씨는 수차례 성남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성남시에 “임차 택시 도입 전까지는 임씨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등 교통지원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성남시는 “성남시 내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수용 불가”라며 인권위 권고마저 거부했다
(후략)